안녕하십니까?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2.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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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