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업과 별개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행위로 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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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 중개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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