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부실측정대상 건설공사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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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기법 규정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란 동일 공사에 여러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도 각 동당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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