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 실적 정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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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을 초과해서 발생한 시험비를 실적정산에 의해 계상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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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6항 및 제7항과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의 건설업자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첨부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품질시험비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 확인을 받아 시험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정산하면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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