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허용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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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