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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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제2종주거지역)내 농지를 농업용으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을 경우
과세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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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6호 단서,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논,밭을 농작물을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도시계획 편입여부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전,답을 작물을 재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농지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용역의 범위)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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