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PI, PS 지급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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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입사때 현직장으로 이직하고 처우 협상으로 하면서 PI, PS 포함하여 전직장 보다
약간의 연봉인상이 되었다는 설명으로 제안을 받았으며, 아울러 ○○의 PI, PS는
다른 삼성계열과는 달리 매년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PI, PS를 제외할 경우 전직장보다 연봉이 낮고, 당연히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에서는 PI, PS를 매년 3월말 근무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09년도에 입사하여 금년 12월초에 퇴사를 하는데 회사에 PI, PS를 월할 계산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 지요? 인사부서에서는 3월말일자 재직자에 한하여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성과와 연관하여 매년 1~2%의 오차 범위내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또한 실적 차이의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지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제껏 연봉의 일부로 받아왔고, 정규직 누구도 PI, PS를 제외한 연봉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문의 드리며 메일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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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며, 상여금의 경우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산정기간, 퇴직근로자의 안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은 상여금의 경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바 있습니다.(대법 2005.9.9. 선고, 2004다41217판결 ; 2006.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3. 인터넷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의 경우 매년 3월말 근무자를 기준으로 PI(생산성 격려금), PS(초과이익 분배금)를 지급하고 있으나 회사의 성과와 연관하여 경영실적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귀하께서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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