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지급명세서 제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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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원천신고 반기별 신고자입니다
상반기에 중간정산한 직원이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 중간정산을 하였거나 실제로 퇴사하였을 경우
지급조서 제출시에 두번받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반기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종전근무지로 나중에 정산한 퇴직금은 현근무지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작성을 하는데 2009년도와 달라지고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합니다.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는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금액을 넣었는데 합산해서 신고를 하면 지급한 퇴직금은 똑같지만 인원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퇴직지급명세서를 작성하다보니 퇴직소득세를 잘못계산해서 과소신고를 했다면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 수정신고를 먼저 해야하는지 그리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어디에서 몇%의 가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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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중간정산한 직원의 실제 퇴사시에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지급명세서상 종전근무지로 기재하며 실제 퇴사시 퇴직금은 현근무지로 신고를 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귀속,지급연월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며,

가산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8)가산세란에 과소신고세액의 5%를 기재하여 신고를 하고 과소신고 세액과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법인세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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