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13년도에는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피보험수에 따라 고용허용인원이 결정됩니다.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01명이상 150명이하     20명                   4명이하 
151명이상 200명이하     25명                   5명이하 
201명이상 300명이하     30명                   5명이하 
301명이상                    40명                   5명이하 
또한 피보험자수는 사무실 및 생산직 등을 합한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2>인력파견업체를 통한 외국인력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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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