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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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를 맡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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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9. [교원정책과]

○ 공무원이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가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위임된 허가권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겸직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단체, 공익법인의 비상근 무보수 조건의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직), 겸직허가신청서와 법인정관 사본, 임원선출 내용이 들어있는 회의록 사본, 이사취임승락서 사본의 서류를 준비하여 겸직예정일 10일전에 신청합니다.

○ 그러나 위에서도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소속된 임용권자의 사전허가를 특하여야 하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법인에 대한 판단 및 신청의 요령, 서류준비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청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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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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