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에 대하여 궁금해서 질의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대상은 누구이며? 언제?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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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란 항공산업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항공기사고, 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자가 정부에 보고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항공안전의무보고의 대상자는

- 항공기 기장(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항공기의 소유자 등)

- 항공기 정비사(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정비사가 소속된 기관, 법인 등의 대표자)

- 항공교통관제사(관제사가 보고할 수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관제기관의 장)

-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 등입니다.

항공기사고, 준사고의 경우는 발생시켰거나 발생된 것을 알게된 즉시 보고해야하며 항공안전장애의 경우는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보고해야합니다.

항공안전의무보고사항은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로 하시면 되며, 보고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 전화, FAX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전화 : (주간) 044-201-4250, FAX 044-201-5628,
E-mail : [email protected]
(야간) 044-201-4672, FAX 044-201-5700

- 인터넷 웹사이트 : http://www.esky.go.kr

* 웹사이트 접속-회원가입-로그인-보고분야(조류충돌, 운항, 정비, 관제, 공항/항행시설 중 택일)
*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는 우선 전화로 보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4 담당 : 이경철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18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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