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란 항공산업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항공기사고, 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자가 정부에 보고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항공안전의무보고의 대상자는 
 - 항공기 기장(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항공기의 소유자 등)
 - 항공기 정비사(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정비사가 소속된 기관, 법인 등의 대표자)
 - 항공교통관제사(관제사가 보고할 수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관제기관의 장)
 -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 등입니다.
 항공기사고, 준사고의 경우는 발생시켰거나 발생된 것을 알게된 즉시 보고해야하며 항공안전장애의 경우는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보고해야합니다.
 항공안전의무보고사항은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로 하시면 되며, 보고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 전화, FAX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전화 : (주간) 044-201-4250, FAX 044-201-5628, 
                 E-mail : 
[email protected]
          (야간) 044-201-4672, FAX 044-201-5700 
 - 인터넷 웹사이트 : 
http://www.esky.go.kr
  * 웹사이트 접속-회원가입-로그인-보고분야(조류충돌, 운항, 정비, 관제, 공항/항행시설 중 택일)
  *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는 우선 전화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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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4 담당 : 이경철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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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