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주차장 진입로 개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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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교 내 운동장을 가로질러야 주차장이 있는 학교의 주차시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학교내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적지않게 일어나고 방송매체에서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장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학생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학부모들이 끌고 들어오는 차로 인해 일어난 무섭고도 황당한 사고들...
학교내 운동장을 가로질러야 주차장이 있는 학교는 사고의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개선방안
여유부지가 있는 학교는 주차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운동장 경유가 불가피한 학교에는 높이 1m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해 차량 통행로와 운동장을 구분하고 학생들의 동선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
운동장에 학생들이 차와 접촉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꼭 설치한다면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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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신 학교 내 주차장 진입로 개선 관련 진정 건에 대하여,

3. 최근 신축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보도와 차량통행 동선을 구분 설치하여 학교내 차량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중 학교시설 이용 여건 상 부득이하게 차량동선과 보도구간이 분리되지 않은 일부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 내 차량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각종 시설사업 추진 시 학교시설의 법적 기준면적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 다만, 제반여건상 시설개선이 늦어지거나 부득이하게 개선이 어려운 학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 교육과 등하굣길 안전지도를 강화하여 학교 내 차량안전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78)
    관련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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