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항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정규직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따라서, 근로자의 입사일이 2010.2.1이라면,  
  - 2010.2.1~2011.1.31까지근무한 경우 1년으로 연차일수 15일 발생, 사용기간은 2011.2.1~2012.1.31까지이고. 
  -다음해 2011.2.1~2012.1.31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1년으로 연차일수 15일 발생, 사용기간은 2012.2.1~2013.1.31까지 입니다. 
 - 다음해 2012.2.1~2013.1.31까지 근무하면  연차 16일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기간은 2013.2.1~2014.1.31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상기 근로자가  2013.1.31 이전에 퇴사를 할 경우는 연차 16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2013.1.31이후 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연차일수 16일이 되는 것으로 연차일수는 만 3년근무시 16일, 만5년근무시 17일로 산정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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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