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치료가 진행중인데도 보상한도가 다 차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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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의 정부보장사업은 자배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상해급별 또는 장해급별 한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한도가 초과된 경우라도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상해한도와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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