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 후 당초 기본계획상 면적의 20%를 초과하는 면적을 추가적으로 포함·확대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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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립 및 고시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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