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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면적 증가 시 변경절차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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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31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정비구역지정 후 당초 기본계획상 면적의 20%를 초과하는 면적을 추가적으로 포함·확대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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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이미 수립 및 고시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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