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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택 임대등록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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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31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택 임대등록 대상이 되는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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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ㅇ 질의하신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아파트)이라면 주택임대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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