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택 임대등록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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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하신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아파트)이라면 주택임대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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