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자의 시간외수당에 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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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연봉계약자(시간외수당 2시간포함)의 경우 2시간 연장근무 이전에 퇴근한 경우
2. 연봉계약자(시간외수당 2시간포함)의 경우 3시간 연장근무를 했을경우 1시간이 연장근무
수당지급여부
3. 연봉계약서상 별도의 항목이 정해져 있어야 2시간 이후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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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자체가 위법은 아님) 
- 따라서,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연봉제 계약 시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를 초과한 근로시간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월 고정연장근로수당(20시간 고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월 4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20시간에 대한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사업주에게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동 초과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의 총 연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제수당 포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동 수당은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용자에게 동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 연봉계약서의 총 연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제수당 포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없거나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수당은 총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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