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선발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대우공무원 선발 관련으로 질의 올립니다.
대우공무원 선발은 임용령 제35조의3, 임용규칙 제6장관련입니다.
※ 제20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에 보면 :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 내용의 판단을 승진심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결정해야 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대우공무원 선발 절차에 대하여 조언 구합니다.

1 답변

0 투표
과거에는 대우공무원 선발시에도 승진 절차와 같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었으나, 동 절차는 폐지되었으므로 대우공무원 선발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임용규칙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근무실적 불량’ 여부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근무실적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근무실적 이외의 요소가 반영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