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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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는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 조사하기 위해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별로 설치, 운영합니다.

o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병관이 되고, 위원은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소관과장을 포함하여 과장급 3인 이상과 병역조사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징병보좌관으로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병역처분변경, 처분보류 등을 결정하며, 위원은 수검자의 병역사항 확인, 고의 또는 사위행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병역처분변경, 처분보류의 의견을 개진하며,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병역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 기타 문서의 작성 및 기록 유지 등을 합니다.

 o 위원회에서는 병역의무자가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으로 결정 및 즉시 병역처분하고,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보류"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소관과장은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조사, 확인 결과 병역처분 등에 있어 고의 또는 사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수사 의뢰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63-281-3305)
    추가문의처 :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 
    관련법령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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