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료관광시대를 맞이해서 관광호텔내의 부대시설로서 의료시설(외국인위주)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아목에 따라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55)
    관련법령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호텔업의 부대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