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야영장업 회원모집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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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래에 들어 자동차야영장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자동차야영장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아니면, 임야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결 건축허가로 갈음한 후 등록하면 되는 것인지요?

2. 관광진흥법상 분양 및 회원모집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과 호텔업, 제2종종합유양업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럼 자동차 야영장업은 회원권 모집인 안되는것인지요?

3. 2항과 관련하여 둘다 안된다면 일반 사용권 개념으로 사용권 개념으로 사용자 모집을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1000만원 사용권을 내고, 평생 이용할 수 있는 권리부여.

4. 자동차 야영장업을 각 필지별로 분할하여 개별 등기 하고 운영을 한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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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먼저, 자동차야영장업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의거 자동차야영장업은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용도 및 개발행위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및 동법 별표1의 등록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용도 및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은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개별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회원모집 및 분양이 불가하며, 사용권 및 사업주 관계 등은 운영관리 측면으로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36)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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