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단절토지 요건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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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대로3류, 25m)로 결정되어 있으나, 이중 일부가(폭원 12m) 설치되면서 발생한 잔여지(1,900㎡)가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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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15m이상)·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000㎡미만의 토지이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시설물의 규모가 관련 규정에 미달하여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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