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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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모법인(A)에서 파견되어 지급받는 급여 중 A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이나, 국내의 자회사 또는 지점(B)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입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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