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주증 발급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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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문제때문에 문의합니다.
한개당 2천원이고 3개사면 5천원인데 이걸 현금영수증으로 해달하고했더니 그러면 원래가격 6천원에 3개를 사야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3개에 6천원인데 5천원에 사면 현금영수증을 못해준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그리고 금방에서도 예를들어 10만원에 산 금을 현금영수증을 할려면 돈을 더 줘야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일로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사유가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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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되어야 하는 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항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명점으로 가입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거래하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간이영수증, 대금지급증빙 등)을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인터넷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거부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0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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