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198*. 9. 2. 갑이 ○○시 ○○동 소재 임야를 상속으로 취득
- 201*. 5. 갑이 위 임야를 4필지로 분할·양도하기위하여 매수인과 협의 중에 있음.
- 매수 협의 중에 매수인이 위 임야에 있는 5구의 묘지를 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갑의 비용으로 이장하고자 함.

(질문요지)
-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에 위 임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묘지이장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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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을 하기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증거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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