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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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