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수용되어 주택 및 일부토지를 국가기관에 양도하였습니다.
그 후 잔존 토지를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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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1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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