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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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가구회사에 근무하고있읍니다.
2011년 11월에 재입사 입사하였고 2012년에 급여를 3개월분과 2013년도에이달까지 4개월분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회사측은 지금현재 건물을 매각하려고 내놓은 상태이고 다른직원들도 체납 되어있다고 들었읍니다.
개인상담을 할때나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때도 건물매각이 되면 체불임금은 다 정리해줄 테니 걱정하지말라고만 합니다.현재 근무중입니다. 궁금한점은 체불임금으로 제가 스스로 퇴사할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하는것입니다, 노동부에 고소하면 퇴직금도 함께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그만둘수도 다닐수도 없는 답답한 상태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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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여기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며 이직일까지 임금체불이 지속된 경우,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현재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 후 14일 이내 귀하의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같이 진정신고 가능하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되고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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