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1월31일 개정된 유독물 관리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할사항이 있어 민원신청을 합니다.

1. 유독물 지정기준 별표1에 의하면,

1)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구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2)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피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3) 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ppm 이하이거나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4) 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5)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6) 어류에 대한 독성 시험에서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1.0 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7)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 물질로서 90일동안 반복 투여하여 독성실험을 한 결과 최대악영향무관찰량이 1일 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하이거나 90일 이상의 장기간의 시험에서 간.신장 등에 특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
8) 유전독성 시험 중 동물 시험(in vivo)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인 시험관 내 시험(in vitro)에서 양성인 화학물질로서 발암성 시험을 하지 아니한 물질

위 1~8번항에 해당하는 물질은 1% 함유한 화합물질, 혼합물질은 유독물로 지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NaOH(가성소다)가 1~8번항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 1~8번항에 해당하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5%미만의 가성소다는 유독물이 아닌건지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은 유독물지정기준으로 유독물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별도 고시하고 있으며, 수산화나트륨 및 이를 5% 이상 혼합한 물질은 유독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