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비과세 여부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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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종전 주택취득:2005.10월
신규 재개발주택 취득:2008.2월
신규 재개발주택 관리처분인가일 2008.07월
기존주택 양도일 2009.05.08

재개발 주택이 아직 임시사용승인이 나기 전인데 조합원 입주권으로 올해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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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부동산)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 주택이 완성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7항에 이거 일정요건이 충족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재개발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만일 당해 재개발주택이 완성된 후 부동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기간 판정은 구주택취득일,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완성주택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 (☎ 460-449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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