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해석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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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호텔을 계획중인데 소방법에 의거, 각층별 완강기 설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완강기의 위치가 객실내에 존재하여도 법적문제가 없는지,
가능하다면 설치된 객실은 완강기 외에 추가로 간이 완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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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4조 기준에 따라 3층 이상의 층에 500제곱미터 마다 복도에 1개 이상 완강기를 설치하시고,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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