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설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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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어린이집 소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상 3층에 완강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노유자시설에는 구조대를 설치하라고 들었습니다.
구조대를 설치하면 3층,4층모두 설치해야 되는지
완강기만 설치하면 되는지 알구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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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1항 별표1에 따른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완강기는 노유자시설에 적응성이 없으며 구조대, 미끄럼대(3층), 피난교 등이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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