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경고표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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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덜어쓰는 소분용기에 붙이는 경고표지의 제작의 의무는공급업체에 있는지, 당사에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단순히 덜어썼을 경우와 당사에서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그리고, 당사에게 제작의 의무가 있다면, 당사에서 제작 및 부착 후 공급업체는 기존 공급업체로 해야 하는지, 당사로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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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제5조제1항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반제품용기(분기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함)

 

 - 참고로 희석사용의 경우 해당 물질을 희석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 작성하고 경고표지를 자체 작성.부착하여야 합니다.(공급자표기는 희석 사용하는 사업주로 함)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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