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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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부로 회사를 폐업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1,4,7,10월에 각각 100% 씩 지급되고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된다고 하여 7/1~31 기간동안을 일할 계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규에 상여금은 년 5505 이내에서 지급하고 1,4,7,10월에 100%씩 지급된다고 되어 있으며,상여금지급분기동안 1개월이상 근로하여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할 경우에도 일할 계산을 해야하나요??
중소기업으로써 매우 어렵고 힘들어서 폐업을 하려고 하며, 제 기억으로는 타 직장에서도 일할 계산해서 받은 기억은 없거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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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상여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하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기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1667, 2000.5.31.)

☞ 귀하께서 귀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이 1,4,7,10월에 각각 100% 씩 지급되고, 상여금 지급분기동안 1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된 경우, 해당 지급기준에 따라(7월~9월까지 상여금 지급분기동안 1개월이상 근로시 일할 지급 기준)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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