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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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세대 2주택 소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1채. 와이프 1채.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세대 1주택 소유하였지만 .
와이프와 이혼하고 와이프가 1주택 구입으로
각자 1채씩 소유하게 되였고..
시간이 경과되고 다시.자녀문제로 합치게 되였습니다.
혼인하면 5년간 2주택도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데
이런경우. 재결합도 혼인으로 보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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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만,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세무서 000과 000(000-000-0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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