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 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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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하는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1채 상속받아 현재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는 두곳다 15억 이상 호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아닌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매도가가 9억 이상 이므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고(장기보유 공재도 된다고 함)
또 다른사람은 상속 받은지 5년이상이 경과 되었기에 어느것을 팔아도 1세대 2주택이므로 장기보유공재도 못받고 세율도 높아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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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이하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일반 주택이 양도당시 아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재산세2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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