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운행 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운행허가는 도로관리청 운행허가하고 다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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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찰서의 허가는 도로교통법상에 의한 운행허가이므로 도로법에서 정한 제한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법령에서 정한 운행허가서를 별도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로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받은 운행허가와 별도로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 웹서비스(http://www.ospermit.go.kr/)를 이용하시어 운행허가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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