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자경기간 계산방법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 축산업 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적용시기]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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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