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호스텔업 등록기준을 보면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에
질의 1. 화장실, 샤워장, 취사시설이 공동이 아닌 개별로 설치되어 있어도 상관없는지?

질의 2. 객실수에 대한 기준이 없는지? (ex : 객실수 5실 또는 50실도 가능한지?)

질의 3.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일부층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여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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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숙박업 관련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 객실마다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됩니다.
  (2) 현행 등록기준 상 호스텔업의 객실수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복합건물이라고 해서 호스텔업 영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의 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승인기준과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시설의 이용계층·대상 등의 특성을 감안한 접근, 동선분리, 외국인 서비스 제공체제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광진흥법 이외 다른 개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37)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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