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공원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회,문화
0 투표
숙박시설이 포함된 청소년문화의 집을 공원시설로 포함하여 역사공원의 조성계획 결정.고시(‘07.8월)이후 청소년수련시설기준 관련 법령이 개정(’08.1월)됨으로 인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시설 포함)이 제외된 경우 당초 결정.고시된 청소년문화의 집내 숙박시설 설치가능 여부?

1 답변

0 투표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역사공원에는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개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내 공원시설로서 설치가능한 생활권수련시설 중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귀 질의의 공원시설이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이후 「청소년활동진흥법령」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종전법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결정된 시설이라면 당초 결정.고시된 내용대로 시설설치 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시환경과-2805, '08.10.23)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