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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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2012.8월 첫 취업후 13.8월 퇴사하고 13.11월 재취업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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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소득세 감면기간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감면기간이 계산됨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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