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는 입소 1순위 대상자 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문화 가정도 소득에 비례해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을 입소
  
1순위 대상자로 지정한 취지 및 영유아보육법과 관련규정, 보육현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과 영유아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수립 
  
등에 소중한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
  
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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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