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이 1월달로 끝납니다.
제가 비운 15개월동안 후임을 뽑은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던 분이 일을 다 맡아해서
제가 다시 돌아갈 자리가 학교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행정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마침 재정실에 자리가 비는데 재정실로 복귀해서 일할 생각은 없냐며 묻습니다. 저는 재정실로 업무가 바뀌는것 자체는 상관은 없는데 재정실 빈 자리는 정규직 재정부장님 보조 역활의 알바 자리이었던 지라 행정실 정규직과는 대우 차이도 있고 봉급도 훨씬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학교에 처신을 해야 불이익이없는지요?
만약 재정실일을 거절한다면 스스로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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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 제19조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육아 휴직 복직 시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위 법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전과 복귀 후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서는 법상 인정기준만 안내해 드릴 수 있음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위의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수급자격인정 가능여부에 대한 심층 상담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 받아보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절차나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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