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해지시 환급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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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5월에 가족 여행을 계획하여 펜션에 5월 4일로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해 애도에 동참하자는 아버님의 의견에 따라 가족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고 4월 17일에 펜션측에 예약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펜션측에서는 펜션 자체 규정상 예약후 취소를 하게 되면 무조건 취소 금액이 발생한다며 펜션 예약 금액의 20%를 빼고 보내 주었습니다 무려 17일 이전에 예약 취소를 했음에도 취소 금액이 발생한것 입니다
제가 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10일 이전에 예약 취소를 한다면 100퍼센트 환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업주측에 설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안지켜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 하도록 한것인데 과연 펜션자체 규정이 이국가의 규정을 넘어서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로 지켜 지는 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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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숙박 예약 취소시 취소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계약한 숙박업소의 약관에 취소수수료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그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관련 약관조항이 비정상적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편, 귀하께서 입으신 구체적인 피해에 관해서는 소비자 분쟁 및 피해구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과 상담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으니 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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