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범위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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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규정을 보면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가 변경된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 규정을 찾아보았는데 기업집단을 규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
이며 지배회사와 피지배회사를 모두 합쳐 기업집단이라 뜻하는것인지, 또한 사업내용
을 지배한다는것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이지, 지분율 즉 출자지분을 말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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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이며 제3조 제1호는 지분율요건, 제2호는 영향력요건입니다.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및 지배회사가 지배하는 피지배회사를 포
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지배한다는 의미는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
다. 회사의 경영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회사의 임원의 임면이나, 당해 회사의 조직변
경,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 때로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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