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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종결 등에 대한 공시시기는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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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5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종결 등에 대한 공시시기는 언제인지? 즉, “결정이 있은 때”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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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다른 공시사항과는 달리 본 공시사항에서 “결정이 있은 때”는 법원에서 회사정리 절차 개시·종결 등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임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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