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3개사의 유자격업체와 공동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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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발주자가 공정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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